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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이상하게 양 적더라니...횟집 '바가지'에 손님들 분통 / YTN

2024-03-04 158 Dailymotion

회 40점에 10만 원, 고등어회 20점에 3만 원, 횟집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횟집에선 중량이 적혀있지 않아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요. <br /> <br />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회를 시킬 때는 100g당 가격이나 1인분에 몇 g인지 적혀있지 않죠. <br /> <br />대신 1~2인이나 2~3인 기준으로 소, 중, 대자로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시세 변동이 큰 어종의 경우엔 시가로만 표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기준도 가게마다 제각각이라 먹을 때마다 직접 물어봐야 해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, 불고기나 갈비 등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가보면 100g당 가격이나 1인분이 몇 g 인지 표시돼 있어서 주문할 때 불편하지 않죠. <br /> <br />식육은 수산물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격 정보를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에 따라 식육은 메뉴판에 100g당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산물과 오리·닭 등은 중량 표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횟집이 자체적으로 중량 기준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메뉴에 적지 않아도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지는 바가지 논란에 횟집에서도 가격이든 양이든 제대로 표시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먹을 수 있는 부위를 기준으로 회의 중량을 정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중량 기준으로 팔아도 회의 신선도엔 문제가 없고, 변하는 물가에 따라 메뉴판의 가격을 고쳐야 하는 불편함은 횟집뿐 아니라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 정보가 필요하단 소비자 요구로 식육의 중량 표기가 의무화된 것처럼, 수산물도 소비자 요구가 있다면 중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강제성이 부여되기 전이라도, 횟집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중량 기준 표기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앵커ㅣ유다원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041358169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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